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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코로나19 대응 운영방안 및 협조사항
이름
한국수자원학회
날짜
2020.06.23 09:06
조회수
1791

안녕하십니까.

우리학회 학술발표회가 6월 25일~26일 양일간 제주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진행하는 만큼 참가자들께서는 학술발표회 중 개인위생 및 방역에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학회가 열리는 제주도에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방역사항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25일(목) 환영만찬(리셉션)은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신 학술대회 참가자에 한하여 문화상품권(2만원)을 행사 후 지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 행사장에서는 휴식시간에 커피 등 음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대신 개인 플라스틱병 생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26일(금) 중식은 5층 탐라홀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세션장은 좌석을 1m 이상 떨어지도록 배치하였습니다.

 

<협조사항>
- 모든 참가자는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후 입장하여 주십시오.
- 등록과 이동 중에는 반드시 1.5m 이상 거리두기를 시행하여 주십시오.
- 발열체크 37.5도 이상 시 학술발표회장 출입이 통제됩니다.
- 학술발표회장에는 등록자에 한해서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 참가자 간 악수 및 직접적인 접촉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학술대회 참가를 금합니다.
  ◦최근 2주이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와 만난 적이 있는 경우
  ◦최근 2주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 격리하도록 안내받은 경우
  ◦가족이나 동거인 중에 자가 격리대상자가 있는 경우
  ◦현재 발열 및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2호에 따라 금회 학술대회에 대하여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사기간 동안 코로나19 방역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일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방역활동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니, 학술발표회 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가자의 개인위생 뿐만 아니라 방역 협조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