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1.
가급적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시고, 원고와 함께 디스켓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분량은 학회지기준으로 6 쪽(A4 용지, 글자크기 11 포인트, 줄간격 140% 인경우 6 매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원고의 상단에는 투고자의 성명, 직장 및 직위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원고는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자 및 외국어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 )속에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림 및 표의 작성방법 ,참고문헌 인용방법 등은 전호를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논문집 의 투고지침 및 논문작성방법 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6.
원고를 투고하실 때 별지에 성명, 직장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전화번호 및 은행 계좌 (원고료 송금용)를 명기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수자원학회 정관 제5조 및 운영규칙 제 17조, 22조, 24조에 의거,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처리한다.
1. 학회지 편집 계획 수립 및 발간
2. 투고 기사의 의뢰, 심의 및 편집
3. 기타 이사회에서 의뢰한 각종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

제 3조(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물에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학술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 4조(회의)
위원회는 2개월에 1회씩 정기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5조(심의 및 판정)
위원회는 투고된 기사를 심의하여 게재 및 수정여부를 판정한다.

제 6조(투고요령) 일반기사의 투고요령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7조(회의의 의결) 위원회의 심의회의는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발의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 4.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2. 12.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5. 4.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7. 6.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1. 10. 19일부터 시행한다.

 
 
학회지 투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