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수자원학회 정관 제5조 및 운영규칙 제 17조, 22조, 24조에 의거, 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처리한다. 1. 학회지 편집 계획 수립 및 발간 2. 투고 기사의 의뢰, 심의 및 편집 3. 기타 이사회에서 의뢰한 각종 간행물의 편집 및 발간
제 3조(구성 및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물에 관련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학술부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와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간사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5.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제 4조(회의) 위원회는 2개월에 1회씩 정기 개최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5조(심의 및 판정) 위원회는 투고된 기사를 심의하여 게재 및 수정여부를 판정한다.
제 6조(투고요령) 일반기사의 투고요령은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 7조(회의의 의결) 위원회의 심의회의는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발의로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 4.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2. 12.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5. 4.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1997. 6.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규정은 2001. 10. 19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