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제19기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위원 모집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제19기 기준정비분과위원회
□ 기준정비분과 개요
ㅇ (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9조
ㅇ (심의사항) 건설공사의 기술성 향상, 품질 확보 등을 위한 설계 및 시공기준 제·개정 사항 심의
□ 기준정비분과 위원회 구성 계획
ㅇ (정원 / 임기) 기준정비분과위원 200명 이내 선정 / 임기 2년
ㅇ (구성 분야) 기준정비분과위원회 17개 분야
ㅇ (제출기한) '26.01.19.(월)까지
■ 제19기 소위원회
□ 소위원회 개요
ㅇ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ㅇ (심의 사항) 대형공사·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및 건설기술정책에 관한 사항 등
ㅇ (임기/정원) 2년(‘26.3~’28.2) / 200명 이내
□ 소위원회 구성 계획
ㅇ (구성분야) 건설기술 및 법률 관련 21개 분야
ㅇ (제출기한) '26.01.23.(금)까지
※ 보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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