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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의 제정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한국수자원학회
날짜
2023.08.24 04:08
조회수
4285

한국수자원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8월 24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재석 259인 전원 찬성)함으로써 홍수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하나 더 만들어졌습니다. 법률의 제정에 대한 글에 앞서 최근 홍수로 인해 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분들께 매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학회 회원들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 강우의 양상은 과거와 매우 다릅니다. ‘극한강우’라는 용어가 새롭게 사용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강우’라는 언급은 이미 진부한 표현으로 느껴질 만큼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홍수의 발생을 예측하고 경보함으로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주민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이며, 우리 학회 회원들을 비롯한 물 관련 전문가들이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홍수에는 여러 인자가 영향을 줍니다. 하늘로부터의 기상정보, 땅 위의 토지 이용과 수방시설물 정보, 땅 속의 토양 상태와 하수·우수관거 시설물 정보, 하천수위 및 유량의 변동과 경계가 되는 제방 및 제방 부수시설에 대한 정보, 여기에 덧붙여 해안도시의 경우는 조위의 변동에 대한 정보까지 도시홍수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원인의 형태 및 운영정보가 종합적으로 관리되어야 비로소 도시지역에 대한 신뢰도 높은 침수대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점은 과거부터 꾸준히 제안되고 있었던 점입니다.

그러나 최근까지 앞서 언급한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도시침수 대응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법적 개선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다양한 부처가 각 원인에 대한 계획과 대응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홍수대책은 미흡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도시홍수 대응계획의 대부분이 시군 단위가 시행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비교적 규모가 큰 도시홍수 방지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도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은 도시홍수의 대응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주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특정도시하천의 지정을 통해 환경부 장관이 직접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예산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도시홍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의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은 기존 설계빈도 이상의 시설물을 계획하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정법은 특정도시하천유역에서의 도시침수예보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침수예보센터 등의 전담 조직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침수예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도 역시 주요 사항입니다.

이 제정법은 반복적인 홍수피해에 최대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포 이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에 제정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 현재 도시홍수의 관리를 위한 모든 변수를 통합하고 수재해 관련 중앙부처의 다양한 계획들을 완벽하게 조정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개선의 여지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한국수자원학회는 도시침수대응을 위한 법적 개선을 2023년 주요 사업으로 하여 정부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기술적 지원을 지속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마련을 포함한 제정법 관련 주요 사항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제정법에 대한 토론회 개최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그 성과를 정부부처와 공유하는 학술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향후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수자원학회 회장 이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