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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답변]질의번호 : 496에 대한 추가 질의사항입니다.
이름
한국수자원학회
날짜
2022.02.15 05:02
조회수
286

2009년 하천설계기준에서는 가동보의 물받이 및 바닥보호공 길이에 대하여 고정보로 산정된 길이의 50%를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의 설계기준을 잘못 번역한 것으로 실제로는 가동보의 물받이 및 바닥보호공의 길이는 고정보로 산정된 길이보다 50% 더 길게 설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하천설계기준에 의거하여 가동보의 물받이 및 바닥보호공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2019년에 개정된 하천설계기준 해설의 ‘4.3.3 물받이 및 바닥보호공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동보의 물받이와 바닥보호공은 고정보와 같은 방법으로 설계하되 그 길이는 가동보의 개폐조건, 적용공식의 안전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필요에 따라 가동보의 개폐조건을 고려하여 부정류 해석을 통한 물받이와 바닥보호공 길이 및 보호공의 규모를 설계할 수 있다.

 

여기서 가동보의 물받이 및 바닥보호공 설계 시 고정보의 ‘4.2.2 물받이‘4.2.3 바닥보호공에서 제시된 방법으로 설계하되, 물받이 및 바닥보호공 길이 산정공식을 적용할 때 일부 공식에서는 가동보의 안전률 1.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타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