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RA
교량 경간장 결정시 하천폭 감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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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설계기준의 교량 경간장 결정시, (2),(3)에 제시된 경간장을 확보한 경우 (4)항에 설명되어있는 하천폭 감소율 5%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쭙니다
이전 질의) 교량의 경간장 결정시 설계기준 (2),(3)에 제시된 경간장을 확보한 경우 (4)항에 설명되어있는 하천폭 감소율 5%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전 답변) 당연합니다. 무조건 (2),(3)번 기준이 우선입니다.
이전의 질의/답변을 보면 하천폭 감소율 5%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심의위원께서는 "(2),(3)번 기준이 우선" 이며 "하천폭 감소율 5%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수자원학회에 재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다시한번 명확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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