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닫기
로그인 회원가입
English
온라인 논문투고심사시스템 바로가기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바로가기
  • 열린광장
  • 주요뉴스

주요뉴스

연구윤리규정 개정(03.23 이사회 서면 결의)
이름
한국수자원학회
날짜
2020.04.13 01:04
조회수
854

현행

개정()

비고

(신설)

 

 

 

 

 

 

 

 

 

 

 

 

 

 

14(저자됨 기준) 논문의 저자됨(authorship)은 다음의 각호를 모두 만족한 사람에 한한다.

  • 1.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실질적인 기여함
  • 2. 논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함
  • 3. 출판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함
  •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동의를 함

14조 이하 번호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