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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개발계획 기본 방향

수자원개발계획의 기본 방향

이제 우리는 과거의 물풍족 시대에서 물을 경제자원으로서 개발하고 아껴야 할 물부족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21세기에는 용수수요의 대량화와 하천환경의 악화로 물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공간적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하천연안 토지이용의 고도화와 주민위락 및 휴양기회의 증가는 물의 이용을 더욱 다양화시키고 고도화되는 등 수자원 개발 여건의 현저한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수자원개발의 현안문제를 해소하고 급변하는 국내 외의 여건변화와 앞으로 예상되는 기상이변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21세기를 목표로 한 수자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본방향의 설정은 다음과 같다.

 

21세기 중반의 국민경제 목표 및 수요를 고려한 장기 수자원 개발계획(Long-range plan)수립

수자원개발 사업은 다른 국가 기간산업과 비교하여 개발에 많은 시간과 막대한 투자재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수자원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대규모 다목적댐 개발적지는 극히 한정되어 있고 일단 개발된 댐은 타 용도 또는 증축에 의한 재개발이 매우 어려우므로 장기계획에 의한 선행 투자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수자원개발 사업에서는 계획단계에서 먼장래의 하천 또는 물 이용 전반까지를 고려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水系를 일관한 유역권 단위의 하천유역 수자원 개발계획(Basin-wide plan) 추진

수문학적 순환과정을 밟고 있는 수자원을 움직이는 자원으로서, 하나의 하천유역은 水源에서 하구까지 하나의 動的 및 유기적 시스템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하천유역에서 상류에 댐을 건설하거나 流路를 변경시키거나 대량의 용수를 취수하는 경우 또는 하천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경우 하류에서는 지금까지 의존하던 생·공용수 및 농업용수의 공급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며, 하류에 건설된 기존 수리시설물의 무용지물화 되는 수도 있고 나아가 장래 수자원 개발계획이 백지화 될 수 있다. 또한 하천수질의 악화 및 생태계 파괴가 초래될 수 있으며, 상류의 개발로 홍수를 증가시켜 하류 연안에 막대한 재해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둘 이상의 광역 자치담체와 다수의 시군이 공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곳에서 상하류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 떠는 지역주민간에 물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자원의 개발, 이용, 보존을 위한 수자원관리와 단위체는 행정구역이 아닌 유역단위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 수자원개발은 물리적인 하천유역을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 그 유역으로부터 수자원을 의존해야 할 용수수요자를 포함하는 6개 대권으로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한 강 유역권 : 한강, 임진강, 안성천 유역 등
- 낙동강 유역권 : 낙동강, 형산강, 태화강 유역 등
- 금 강 유역권 : 금강, 삽교천, 만경강 유역 등
- 영산강·섬진강 유역권 : 영산강, 섬진강, 동진강 유역 등
- 해안 및 도서지역 :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수자원 개발, 이용, 보전을 포함한 종합적인 수자원개발계획(Comprehensive plan) 수립

우리나라의 경제사회발전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및 지역개발계획 등과 관련하여 수자원 개발, 이용, 보전과 관련된 모든 수자원 개발 요소를 21세기 수자원계획에 포함한 종합계획이 되어야 하며, 그 기본요소는 뒷 페이지에 수록하였다.

 

설정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목적 수자원계획(Multipurpose plan) 추진

생·공용수,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발전용수 등 利水의 각 목적과 홍수조절 목적을 개별적인 단일목적댐의 개발이 아닌 가능한 2개 이상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다목적인 수자원 개발이어야 한다.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최적의 수자원계획(Economic and optimum plan) 추진

우리나라의 가용 수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개발적지는 한정되어 있으며 투자를 필요로 하는 개발사업은 다양하므로 수자원의 효율성과 투자의 최적화를 기하기 위한 계획 입안이 되어야 한다. 수자원 관련 사업들간의 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또는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 선정과 투자의 최적성을 보장하는 개발시기 및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개발목적에 따라 관련부처가 수립한 개발계획의 혼합체적인 계획이 아닌 유역단위에서 하나로 통합된 21세기 수자원 장기종합개발계획(Imtegrated plan, One river one plan) 수립
 

구분 목적 구조적비구조적 수단
치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방지
안전한 사회기반 조성
다목적댐, 제방, 하천개수, 유수지, 배수펌프장, 홍수경보체제
관개배수 농업 생산량 증대 다목적댐, 저수지, 취수펌프장, 취수보
생공용수

생활용 환경개선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생활환경개선

공업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산업발전 촉진

다목적댐, 저수지, 지하수 관정, 취수펌프
수력발전 경제개발을 위한 전력생산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전력생산
다목적댐, 발전용댐, 발전소, 송전선
내륙수운 화물운송으로 교통난 해소 여객선 운항으로 생활환경 개선, 여가시간 증대 다목적댐, 하도정비, 운하, 갑문, 부두시설
하수도 도시개발 및 정비 시민의 보건, 생활개선 하천수질 오염 감소 하수도 정비, 우수오수관로, 찻집 관로, 하수처리장, 펌프장
하천환경 쾌적하고 아름다은 수환경 창조 생활환경개선 생활수준 향상으로 여가시간 증대 다목적댐, 하천 및 저수지 수변공간 조성, 수변거점의 환경보전 정비
염해방지

농업용수 취수원의 염수침입방지로 용수의 안정공급과 식량증산

취수원의 수질보전과 용수의 안전공급 보장

 

생공용수

 

생활환경 개선과 산업발전 촉진

다목적댐, 하구둑, 지하수 재충전
산지 유역관리 토양의 보전 , 산사태 방지, 수자원 보전, 유출 억제, 임산개발 촉진 사방사업, 사방댐, 조림사업, 환경림 조성, 산사태방지공, 녹색댐
오염원 유역관리 오염원의 관리로 오염부하량 배출 억제 국민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 토지이용 규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특별대책지역 지정관리, 폐수 배출 허용기준 설정 관리, 환경기초시설, 오염행위 단속
생태계 보전 유역 및 하천개발로 인한 생태계 보호 낚시, 스포츠 등 국민 여가생활 환경 증진 다목적댐, 하천환경 정비, 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