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RA
특별복권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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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학회는 제2차 이사회(5.13)에서 회비미납 등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에 대하여 복권의 기회를 제공하여 회원배가 및 학회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특별복권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자격이 정지된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 특별복권 시행 1. 대상 : 현재 3년 이상 회비 미납회원 및 기타 정권회원 2. 기한 : 2022. 8. 31(수) 까지 3. 복권방법 : (1), (2) 선택 (1) 일반회원 복권 : 연회비 3년분(15만원)을 일시납부 (2) 종신회원 복권 : 종신회비(75만원)와 연회비 2년분(10만원)을 일시납부 4. 복권혜택 : 당초 회원번호 및 입회일자 원상회복 ○ 회비납부방법 1. 무통장 입금 : 우리은행 1005-501-035230(예금주 : 한국수자원학회) 2.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홈페이지(www.kwra.or.kr) → 로그인→ 마이페이지→ 결제 - (카드 결제 전 사무국에 문의 및 확인) ○ 문의 : 사무국 (02-561-2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