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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특별복권 실시 안내
이름
한국수자원학회
날짜
2024.06.28 10:06
조회수
592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학회는 회비미납 등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에 대하여 복권의 기회를 제공하여
회원배가 및 학회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특별복권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원자격이 정지된 많은 회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   아   래   -


○ 특별복권 시행

1. 대상 : 현재 3년 이상 회비 미납회원 및 기타 정권회원

2. 기한 : 2024. 7. 1(월) ~ 8.16(화)까지

3. 복권방법 : (1), (2) 중 선택

(1) 일반회원 복권 : 연회비 3년분(15만원)을 일시납부

(2) 종신회원 복권 : 종신회비(75만원)와 연회비 2년분(10만원)을 일시납부

4. 복권혜택 : 당초 회원번호 및 입회일자 원상회복
 

○ 회비납부방법

1. 무통장 입금 : 우리은행 1005-501-035230(예금주 : 한국수자원학회)

2.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 홈페이지(www.kwra.or.kr) → 로그인→ 마이페이지→ 결제
  ※ 신용카드 결제시 사전에 사무국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사무국 (02-561-2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