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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교량 경간장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이름
한국수자원학회
날짜
2019.04.15 12:04
조회수
1226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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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청하신 내용은 '하천의 제내지에 설치되어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경간장에 대한 문의'로 판단됩니다.

하천교량의 경간장은 <설계기준>에서는 교량의 교대부 교좌장치 중심과 교각의 중심간의 거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설명하기 위한 설계기준의 <그림>을 제시하게 된 배경은

'하천을 횡단하는 대부분의 교량이 제방부에 교대를 설치'하므로 해당 <그림>을 예시한 것입니다.


'하천교량의 경간장을 준수하여여 한다'는 취지는

홍수소통과 관련된 구역(하천제방으로 통제되는 유수 흐름 구역)에서 교량 등으로 인한 구조물로 인한

통수단면 축소를 제한하여 홍수 소통단면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문의하신 하천교량의 경간장을

제시하신 <그림>과 같이 하천의 제내지에 설치된 교대와 교각 간의 거리로 할 경우,

하천에서 유수소통과 관련이 없는 구간이 포함되므로 하천교량의 경간장이 짧아져 <설계기준>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경간장은 제시하신 <그림>으로 판단한다면,

하천제방 제외측(유수 흐름부 제방측) 비탈끝에서 교각의 중심까지의 거리로 하여야 합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주)동성엔지니어링 임인석(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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