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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하천설계기준 내 용어에 관한 질의
이름
남미정
날짜
2019.03.08 12:03
조회수
879
하천설계기준에서 교량의 유지관리 통로와 교량 점검시설의 의미를 두고 계획고 결정에 적용되는 시설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안) 교량 점검시설은 교량 점검 사다리만을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 하천 계획홍수위 여유고를 확보함을 의미함 2안) 교량의 유지관리 통로는 교량점검 난간을 의미하고, '비롯한' 문구로 판단하여 '교량 점검시설'이라함은 교량점검 대상인 시설 즉, 난간을 통해 점검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고, 이 시설들이 하천 계획홍수위의 여유고를 확보함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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