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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농수로를 횡단하는 라멘교의 여유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이름
이원섭
날짜
2018.06.01 12:06
조회수
1165
안녕하세요. 교량의 여유고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하천설계기준 23.4.3 항 해설 (4)에서 라멘교의 여유고 기준은 슬래브의 헌치하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중인 교량은 하천이 아닌 수로(농수로)를 횡단하는 라멘구조물이어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계획설계기준,수로편』(이하 수로편) 을 참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수로편'에서는 암거 구조물에 대해서만 여유고 기준을 제시하고있으며 라멘 구조물이나 교량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되어있지 않습니다. '수로편'에서 암거 구조물에 적용하는 여유고의 기준은 상부슬래브의 하단입니다. 저는 암거와 라멘 구조물 사이에 통수능력의 어떠한 차이도 없다고 판단하여 '수로편'의 암거에 대한 여유고 기준을 라멘 구조물에 적용하고자 농림부에 2번에 걸쳐 문의해보았으나, 라멘구조물과 암거구조물의 통수단면적에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에는 동의하나, '수로편'에 라멘 구조물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결정해줄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수로편'의 참고문헌인 하천설계기준을 관리하는 수자원학회에 문의드립니다. 1. 수로를 횡단하는 라멘교의 형하고를 결정하기위해 '수로편'에서 설명하는 암거의 여유고를 적용 할 수는 없을까요? 2. 하천설계기준에서 라면교의 여유고 기준이 헌치 하단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관련 내용은 첨부파일로 업로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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