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RA
교량의 홍수위 여유고에 대한 질의 |
---|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의 종단선형을 아치교와 유사한 곡선형태로 하고 1개 경간의 여유면적을 하천설계기준 23.4.3 해설 (4)항에서 요구하는 최소 여유면적 A(교량 최소경간장×홍수위 여유고)보다 크게 계획할 경우, 형식이 라멘교라 하더라도 아치교 기준을 준용하여 하천설계기준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