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교각 비탈끝 이격거리 |
---|
|
■ 질문사항
하천설계기준 37.4 교량 등 하천점용시설물 37.4.1 설치 위치의 적정성 평가 내용에 보면
(2) 교대, 교각을 제방정규단면에 설치하면 제체 접속부에서의 누수 발생으로 인하여 제방의 안정성을 저해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수능의 감소로 치수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교대 및 교각 위치는 제방의 제외지측 비탈끝으로부터 10m이상 떨어져야한다. 단, 계획홍수량이 500㎥/sec 미만인 하천에서는 5m이상 이격하여야한다. 부득이 제방 정규단면에 교대 또는 교각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방의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사항은
1. 교각위치 계획시 이격거리 설계기준을 절대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또한, 이격거리 기준이 절대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교각위치가 제방정규단면에 위치하지 않고 부득이 교각위치가 비탈끝 이격거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제방안정성 검토 및 대책을 강구하면 이격거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각위치의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별도의 제방안정성 검토 및 대책에는 어떤 검토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방의 안전성을 위하여 교각 터파기시 가시설 설치, 교각기초의 세굴검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더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