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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관리용도로 재질의 합니다.
이름
박성선
날짜
2013.10.02 12:10
조회수
5445
「하천설계기준·해설, 2009」23.4.6 관리용 도로 및 접근로에 관리용도로에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 통과높이는 4.5m 이상으로 적용하는 문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제방도로와 관리용도로의 정의가 다른 것 인지요? 2) 설계기준 상에는 제방에 관리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제방 둑마루 또는 제내지측 측단을 이용하여 설치한다.(p.338)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제방측단에 관리용도로가 없는 경우 모든 제방도로를 관리용도로로 보아야 하는것인지요? 3) 관리용도로는 지적상 도로로 표현이 되는지요? 4) 모든 제방도로가 관리용 도로라면 통과높이 4.5m 이상을 꼭 확보해야 하는지요 (도로공사의 경우 계획홍수량 및 폭원에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명시됨.「도로설계요령, 2009」제8-1편 교량계획 p.19) 5) 제방도로와 관리용도로의 정의가 다르다면 제방도로에 구조물이 설치할 경우 통과높이는 얼마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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