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교량계획고에 대한 질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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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계획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답변의 요지는 교량의 계획고는 제방고보다 낮게 설치하면 안된다는 것이며 뚝마르의 종단을 이용하여 위의 규정을 지켜야하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저의 질문 요지는 교량계획고(교좌장치 하단)가 제방고보다 높아야한다는 기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방과 제방사이에 위치하는 교량 계획시 일반적으로 계획홍수량에 따른 형하공간 산정후 교량계획고(교좌장치 하단)가 HWL에 필요형하공간을 더한 값이상 되도록 교량을 계획해으나 위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교량계획고가 제방고보다 낮게 설치될 경우 교량계획은 수자원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지요?
아니면 제방고가 홍수량에 따른 제방여유고를 만족하고 교량의 계획고가 홍수량에 따른 여유고를 만족할 경우 교량의 계획고가 제방고보다 낮게 설치하면 안되는지요?
제방고사이를 횡단하는 교량을 계획하는중 교량계획고가 제방보다 낮게 설치하면 안된다는 조항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