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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하천설계기준(2019, 국토교통부)관련 가동보 물받이 및 바닥보호공 길이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이름
정순혁
날짜
2021.09.15 11:09
조회수
656

가동보 물받이 및 바닥보호공 길이와 관련하여 하천설계기준 및 해설(2009, 한국수자원학회)에서는 고정보로 산정된 길이의 50%를 적용토록 제안되어 있는 문구가 하천설계기준 및 해설(2019, 국토교통부)에서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가동보 물받이 및 바닥보호공의 규모 결정시 고정보로 산정된 길이를 100%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천설계기준(2009, 한국수자원학회)에 의거하여 규모를 결정하여도 무방한지에 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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