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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유지시설 종단 형상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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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상유지시설의 종단형상을 결정함에 있어서 의문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하천설계기준(2019) p.584 에서는 하상유지시설의 종단 형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으며, - 위폭 : 콘크리트일 경우 1m 이상 - 상류측 비탈경사 : 수직~1:0.5 - 하류측 비탈경사 : 1:0.5 보다 완만하게 p.409 에서는 고정보의 단면결정(위폭, 아래폭)을 위한 경험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하상유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높이는 하상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단면의 수치는 상기의 최소기준만 만족하도록 임의로 결정해도 되는 것인지, 또는 고정보의 단면결정 공식을 적용함이 옳은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