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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하천 경간장 적용 기준과 제방비탈사면 이격거리 적용 기준에 대한 질의
이름
박종호
날짜
2024.10.30 02:10
조회수
732

하천설계기준의 교량 경간장 기준 적용과 제방비탈사면 이격거리 적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해 질의합니다.

첫째, 하천설계기준해설(2019. 한국수자원학회) p.754 [4.1.1 설치위치의 적정성 평가]에서 해설(2) 항목에 의하면 "교각은 가능한 제체의 정규단면 내에는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고, 교각의 위치는 제방의 제외지측 비탈기슭 끝에서 1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 부분을 적용하면 교각의 위치는 제체 단면에서 이격거리를 만족하여 교각 주변에 발생한 와류, 제체 접속부의 누수와 진동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하천교량 경간장은 p.756~758 [4.1.3 하천교량 경간장]에서 "홍수량 기준에 맞는 경간장과 경강장 완화후 비유심부 25m 이상의 최소 경간장 확보를 하여야 한다." 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교각 위치에 따른 경간장은 하천폭에서 비탈사면 이격거리를 제외한 경간장을 구성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 1. 교대가 제방에 설치되지 않는 고가 교량은 제방 제내지 안쪽에 교각이 설치되고 그 다음 교각이 제방비탈사면을 넘어 제외지에 설치될 경우 첫째 항목에 의하면 "제방의 제외지측 비탈기슭 끝에서 10m 이상 떨어져야 한다." 즉, 이격거리를 만족하면 된다고 판단하는데 이 부분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 2. 하천을 횡단하는 고가 교량에 대해 경간장 기준을 적용할 경우 제외지측 비탈기슭 끝에서 경간장을 확보토록 계획하여 "제방폭(4.0m 이상) + 제내지 및 제외지 비탈사면 거리(1:2)" 적용할때 홍수량이 큰 하천의 경우 고가 교량의 경간장(제내지 교각 적용)을 60~70m 이상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교량 설계 등에 있어서 특수 교량 구성등에 의한 과도한 비용 발생 등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에 고가 교량의 경우 제외지 비탈기슭 끝에서 경간장을 적용하는 것보다 제방안정성을 확보토록하는 비탈면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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