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 [답변]경간장 또는 비탈끝 이격거리 적용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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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방 제외지측 비탈기슭 끝 10 m 이격기준과 하천교량 경간장 기준은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원칙적으로 각각 검토하여야 합니다. 비탈끝 이격기준은 교각 주변 흐름 및 세굴 등으로부터 제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경간장 기준은 교각으로 인한 통수단면 축소, 홍수위 상승, 유송잡물 걸림 및 홍수흐름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치수적 기준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제외지측 교각이 비탈기슭 끝에서 10 m 이상 떨어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천 내 교각의 경간장 기준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비탈끝 이격거리와 경간장 기준을 모두 만족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