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 기점홍수위 결정 관련 문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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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의 사항이있어 글을 남깁니다.
하천설계기준 해설(2019) 313P "2.4.4 기점 홍수위 결정" 부분에서 (2), ②,(다) "지류는 계획홍수량이며 본류는 계획홍수량이 아닌 경우" 라는 문구가 있는데,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문구가 너무 헷갈리고, 정확히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건지 알수 없어서 부득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구체적으로 그 경우가 어떠한 상황인지 2. 예시로 들만한 경우나 하천이 있는지 두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답변이 업무간 큰 도움이 될듯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